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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 범위

    • 양도세 부과 고급주택 범위 대폭 완화

      내년 1월부터 높은 금리가 보장되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수익 근로자 장기저축과 장기증권저축제도가도입돼 근로 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최고 7백2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게 된다. 또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저축 가입한도액이 부분적으로상향조정됨으로서 4인 가족이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소액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

      1990.12.24

    • 고급주택 범위 대폭 확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고급주택과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대지가 200평 이상이고 건평이 10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아파트로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돼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

      198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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